경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6.03.17 1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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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24년 괴산군 소재 개인 농막 인테리어 비용 약 2천만원을 대납받고, 그 대가로 특정 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 출장 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천1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충청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이어졌으며, 결국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르는 단계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거취는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충북 정치권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진 기자 kjcom6007@mf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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