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빈집철거·정비 나선다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2025.10.05 0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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