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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피제’ 전격 도입,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경찰서가 수사

배우자·부모·자녀 연루 사건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차단···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회의를 열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에는 현재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대상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가족사건은 모두 11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담당자만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관서 자체를 분리해 내부 인맥이나 근무 인연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은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상피제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가족관계 확인 절차와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기준도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 가족사건 117건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수사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