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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지명

대검 형사부장·춘천지검장 지낸 검사장 출신···10월 2일 중수청 출범 지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8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수사·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을 갖췄다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국민 천거로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인권 의식, 조직관리 경험 등을 심사했다.

 

후보추천위는 김지용·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윤호중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형사·공판·감찰·특수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고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해서는 “특수검찰의 관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출신보다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2874명 규모 중수청 출범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출범 당시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모두 2874명이다. 정부는 기존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특례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초대 청장은 기존 검찰로부터 사건과 인력, 수사 체계를 넘겨받고 새 조직의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형사·특수·공판·감찰 두루 거쳐

 

김 후보자는 1968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사건 처리 체계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 출신·검수완박 반대 이력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점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 인사를 중수청장에 지명하면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새 조직에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인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청문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검찰 출신 인력 운용 및 조직문화 개선 계획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