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어가 39곳에 보험금 약 9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까지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전남 18어가와 경남 21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금 선지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내려갈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상 피해기간이 끝난 뒤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한다.
해수부는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선지급 대상이 된 양식어가는 모두 39곳으로 예상 지급액은 약 9억 원이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정밀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추석 전까지 선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속도가 유지되면 약 52어가에 총 23억 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 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결정된다. 보험금을 먼저 받은 어가에는 최종 확정액에서 선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재해보험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어업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상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고 있다. 고수온 보장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물량 가운데 주로 횟감으로 유통되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피해는 전체 물량의 0.4%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어가부터 보험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겠다”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점검해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