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부의장, 병원과 약국 담합 적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