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