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까지 22일이다. 공직자 사직 시한은 5월 4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로는 진보진영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도 들쑥날쑥한 청년 나이의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됐다.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