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3만 가구의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를 앞두고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으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기획재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➊공공임대주택, ➋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