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해 준다.ㅣ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해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하면서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에 대한 소외와 함께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재외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방안을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개국 순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7일 오후 3시,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그 해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하고 있다.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총 10개 선정 올해는 수상 분야를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수상 부문을 명확하게 했다. 2025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지 분야: ‘경주 황리단길’, ‘대구 사유원’, ‘김유정 레일바이크’, ‘제주 비양도’ 선정 <올해의 관광지>, ‘경주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과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길을 개조해 감성 카페와 퓨전 음식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