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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선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이유에 대한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이 군을 국회로 투입했고 여기서 노상원의 수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했고, 국회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 마비 및 기능 상실이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공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논란에 재판부는 공수처·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대통령도 국헌문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정사법 본질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인정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호·김봉식에게도 내란죄 집합법을 인정해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은 징역 30년, 노상원은 징역 18년, 조지호는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 윤승영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경력 없는 점 등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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