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 고발대상으로 추후 고발하겠다.
제천시 불법 행위는 아직 빙산의 일각으로 수두룩한데 어쩌다 시민이 한번 잘못하면 고령의 민원인에게 야유를 일삼고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건축과 특정 공무원은 추후 불법수위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민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주제에 왜 국민을 야유하나, 지방공무원에 채용된 후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복무규정을 살피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라고 공부했을 텐데, 왜 야유를 하는가, 그렇다면 제51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1, 시 직원식당 외부 전면 불법건축물, 2,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불법건축물, 3,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실 불법건축물과 도로용지 무단 점용 등 법정 기간지나 시정 하지 않으면 바로 6개월짜리 국장, 건축과장 및 관련 팀장을 고발하겠다. 3건이 완료되면 나머지 50여 곳 도 차례로 취재 보도할 것이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이 야유나 하고 눈알을 부릅뜨면 어쩌나, 당신들 아버지한테도 그런 태도로 덤벼드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필자는 민선 시장시대 30여 년 지나오면서 현 민선 8기 시 정책을 보노라면, 간신 공무원이 승진하고, 아부하는 공무원이 요직에 앉아 시 정책을 말아먹고 있는 듯 보인다. 이유는 시장이 지방행정을 모르니 재주를 피우는 것이다. 이웃 단양군은 노인들에게 매월 10일 정도 하루 3시간씩 근로봉사를 시키고 29만 원을 준다고 했다. 필자가 근로봉사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노인들에게 물어보니 어려움 없이 운동 삼아 좋다고 했다. 단양 방향 도로변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쓰레기 주워 담는 어른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단양군은 현재 ‘실사구시’ 행정을 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말기 ‘실사구시’ 의사상, 즉 현실의 일들에서 뜻이나 원리를 구한다는 사상을 크게 진작시킨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다.” 이렇듯 단양군은 군민의 안녕을 시 정책 초입에 두고 선진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친절한 공무원,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공무원들 모습이 애잔할 정도로 가슴에 와닿는다. 늙음이 무슨 자랑이랴만 공경하려는 태도가 보기 좋다. 특히 홍보담당 팀장은 어머니가 경북 영주분이라면서 예절과 공손함이 말 한마디에 묻어 나온다.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으로 보인다.
2025년 8월경 정선군 부군수실을 취재 관계로 찾았더니 부속실 여공무원이 그렇게 친절해 돌아오면서 잠깐 부모님이 뭘 하는지 물어봐도 되느냐 했더니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퇴임해 정선 근교에서 농작물로 소일하신다고 했다. 제천으로 오는 길에 생각해 봤다. 인성과 인간 됨됨이를 가늠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며 핸들을 돌렸다. 다음날 부군수실 여직원도 정선군 칼럼에 사실을 잠깐 소개했다. 아마 정선군 직원들이 읽어봤을 것이다. 자! 제천시 건축과 모 공무원을 보자, 그 사람으로 인해 제천시에 그늘이 더한층 드리워질 것 아닌가.
“어린 아기가 있어 너무 춥고 망치 소리 등 소음 내기 어려우니 7월경 철거하면 안 되겠느냐,” 는 뜻으로 말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어린애하고 불법건축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면서 눈을 부릅뜨고 덤빈다. 영하 13도씩 수은주가 곤두박질치는 날씨에 창문을 뜯으면 어린 아기가 추워서 어디로 가야 하나, 법도 법이지만 재량권 일탈 행위 아닌가, 민선 7기 당시 시장과 협의한 안건이고 그렇게 알고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철거하라니 예산 준비도 없는데… 굳이 그렇다면 당신들 시 청사 불법건축물부터 철거해라. 서론에 피력한 3곳부터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도 철거하자.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가 필자의 외가 곳이다. 도촌리를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에 봉화군 봉성면 소재지 솔잎 돼지고기구이가 그렇게 맛좋다 해서 들어가 앉았더니 식당 아주머니가 우선 시장하신데 드시라고 피 감자 삶은 것 두 개를 줘서 먹고 잠시 생각했다. 농촌식당 인심이 이렇게 좋구나, 라면서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 어릴 때 도촌리에서 진달래꽃 따 먹고 허기를 달래며 하교했다는 그 시절에 피 감자 삶은 것이 밥 나오기 전 밥상에 나왔다. 제천시가 현재 시민들에게 삶은 피 감자 먼저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복싱선수 코뼈 멀쩡한 날 없다더니 필자가 그렇다. 미디어포커스 사옥 2층 마사지하는 사람 월세 줬는데 불법이라고 신고가 들어가 안된다 해서 그 사람들 보낸 후 현재 다른 곳 보니 버젓이 장사만 잘도 하고 있더라. 신문기자 40년에 4층 건물 리모델링 수시로 한다. 날씨 따뜻해 지면 수천만 원이 들어도 깨끗하게 철거할 것이며, 제천시도 불법건축물 전수조사해서 모조리 철거해라. 법정 시효기간 지나면 직무유기죄로 바로 고발할 것이다. 지금껏 필자로 인해 징계 된 공무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은 종료됐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