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란 보고서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가 우선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의 의료지원 악화는 필수의료인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3,499명(’20) → 2,851(’2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전 KBS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27일,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위법성 판단과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한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재평가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권익위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국전력 측에 긴급히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현장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한전이 추진하던 전북 완주, 정읍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경과 대역 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 위원 구성 등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충형 대변인은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 제출한 요청서 주요 내용이다. 송전선로가 제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목) 0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31,504명 증가한 55만 4,174명이다. 정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10∼13:35, 2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일명 ‘가격 띄우기’를 하면 ’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3.3~’25.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5년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