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해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장급 고위간부 A씨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 등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익위 내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익명 게시판에는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글에서는 “고인이 비극이 있기 며칠 전 동료 직원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잘못은 누가 했느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고위간부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간부 직원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정승윤 부의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포트홀(이하 도로 파임)을 집중 관리한다. 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해 결합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월별 도로 파임 발생 추이를 보면, 7~8월과 1~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 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도로 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매일 순찰하고 발견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 전국 일반 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한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도 8월 한 달간 도로 파임을 집중적으로 탐지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도로이용 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로 파임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도로 파임의 근본적인 발생 저감을 위한 포장 시공 및 보수 품질 관리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근로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청소근로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 관계였으나, 직접 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근로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근로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근로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국회도서관은 21일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을 통해 반려동물위탁과 관련한 입법을 제안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돼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천34곳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천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