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하면서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