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