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6만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만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됐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시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1억 원 이상 원도급 대상 건설 계약액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건설 계약액을 공개했는데,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했고,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전년 대비 5.4% 증가), 51~100위는 4.9조 원(114.8% 증가), 101~300위 4.8조 원(33.5% 증가), 301~1,000위 5.3조 원(33.7% 증가), 그 외 기업이 17.2조 원(1.3% 감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
국토교통부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 지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해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해 준다.ㅣ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