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경북 영주시는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 입국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31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차에 걸쳐 순차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 중 38명은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아 다시 오게 됐으며 29명은 시가 지난 1월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신규근로자이다. 이들은 고용농가와 함께 E-8 체류자격으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 시 최장 8개월간 영농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첫 입국은 지난해 타 지자체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따른 필리핀 중앙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첫 번째 입국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영주시와 로살레스시가 직접 소통을 통해 타 시군의 브로커(사설업체) 문제를 원천차단한 점에서 비롯됐다. 당초 필리핀 중앙정부(이주노동자부)는 자국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한 뒤 출국을 일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가 대두되자마자 영주시와 로살레스시는 긴밀히 소통하며 각각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