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새론 개인사 논란, 연예인 사생활 경계심 다시 일다"
"관심과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는 공익성 여부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예인의 사적 생활이 공적인 이슈로 다뤄질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와 팬덤 내에서는 '공인은 사생활도 공유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허위 정보 확산과 악성 댓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는 연예인의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팬은 지지의 범위를 존중과 예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국내 연예인 중 상당수는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미디어의 윤리적 책임론도 확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디어의 보도 윤리도 재조명되고 있다. 일부 매체가 가십성 기사를 과도하게 생산하며 트래픽을 유도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간과한 채 클릭을 위한 선정적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계 관계자 역시 "제작 과정에서 연예인의 사적 영역을 무단으로 캐내는 ‘과잉 취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예인은 공적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