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알기 쉽게 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 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