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조사결과를 당시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김 사령관은 다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관련 서류를 관할 경북 경찰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빼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김 전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