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오일뱅크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1천 7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했다.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려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
환경부는 지난 22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A씨가 대표로 있는 B회사와 C회사를 적발했다. A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A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