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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천 명암산채 건강 마을 ‘산지 불법전용’ 논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묵인 ‘의혹’
소하천 불법 점용‥불법 가설건축물까지
제천시, 그동안 뭘 했나? 식당, 펜션도 함께

명암산채마을 전경(김진 기자)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제36조 하천점용허가 금지 및 시행령 제51조의 2, 하천 흐름의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산채 마을 앞 소하천을 불법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김진 기자)

 

또한, 산지 불법 전용 부분은 범죄행위로 임야 520-6번지, 임야 520-4번지, 임야 520-11번지, 임야 211-1번지, 등 4필지가 우선 불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지 전용허가 제15조1항, 3항, 6항, 11항, 위반으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 제6장 벌칙, 제54조 1항에서 13항까지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제천시는 15년 동안 현장 점검 한번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지적 도면상 산채 마을 입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모두 불법이다.

 

최근 제천 지역 규모 좀 있다는 곳을 취재해보니 모두 불법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고, 산채 마을 건축 허가 시 준공검사도 엉터리로 한 물증이 나오고 있다. 출입구가 산지로 가로막혀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통과됐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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