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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위반건축물 5년여 방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제천시 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5년여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 건축과의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측은 “민간 건축물에는 단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여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여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다.

 

고소인은 “민간 건물에는 1~2개월 유예 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공공청사는 장기간 방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 행정 미비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행정청의 단속 여부에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현재 제천시 건축과를 상대로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향후 내부 결재 과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