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4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 200만 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된다. 2024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농촌지역 빈집 279동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지역은 저출생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후불량 주거지 기능 약화 등으로 더 빠른 속도로 빈집이 증가하며 정주 환경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호준 영주부시장, 영주시의회 의원,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정비계획에는 빈집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양호한 빈집 1등급에서 불량한 빈집 4등급까지 판정된 등급에 따라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철거, 활용, 안전조치 등 추진계획 ▲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에 따르면 시의 농촌 빈집은 715호로 전체 농촌주택의 5%를 차지한다. 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큰 빈집 279동에 대해 2024년부터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7여억 원을 투입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