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33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