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경북 영주시는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 입국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31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차에 걸쳐 순차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 중 38명은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아 다시 오게 됐으며 29명은 시가 지난 1월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신규근로자이다. 이들은 고용농가와 함께 E-8 체류자격으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 시 최장 8개월간 영농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첫 입국은 지난해 타 지자체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따른 필리핀 중앙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첫 번째 입국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영주시와 로살레스시가 직접 소통을 통해 타 시군의 브로커(사설업체) 문제를 원천차단한 점에서 비롯됐다. 당초 필리핀 중앙정부(이주노동자부)는 자국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한 뒤 출국을 일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가 대두되자마자 영주시와 로살레스시는 긴밀히 소통하며 각각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