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 정기 국회 내 통과 요청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