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 소리]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침해한 국회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從公奉法得平均)”고 환기시켰다.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공익적 법과 제도의 실천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그렇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선진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다.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아직도 미정 사리가 이러하기에 국회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한데 6·3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수 정당과 예비후보, 입지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인 작년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실질적 논의를 못 하고 있다. 통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안이 정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폐해가 일파만파다. 경기도의 경우 정당별로 수백 명에 달하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해야 하지만, 선거구 변동을 우려해 이
- 황종택 칼럼니스트
- 2026-03-2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