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청전동 일원에 시공하고 있는 자연치유단지 특화사업을 처음부터 막가파식 공사를 한다고 시민들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건축·건설공사는 선 안전 조치, 후 시공이 선행돼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면서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도 전혀 없이 굴삭기 작업을 하니 비산먼지가 강풍을 타고 길 건너 점포까지 덮친다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폐타이어, 건축폐기물에 덮개(방진 망) 시설도 없고, 스티로폼, 판넬, 폐건축자재 등이 강풍에 도로변 상가 앞으로 나딩굴고 있다. 건축철거 하기 전 현장 울타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표지판이 건설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먼저 설치돼야 하는데, 발주처인 제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이 무능하니 공사까지 엉망으로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맹비난하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대기환경 보전법, 건축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을 시공사가 위반하면서 시공하고 있으나 제천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 차량 진출입로와 경량 판넬 울타리 하단에 10m 간격으로 ‘위험’ 표지판 설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인데, 전무 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익명을 요구한
충북 제천 의림지가 올해 첫눈을 맞이했다. 지난 27일 오전 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28일 자정이 넘어서도 내리고 있으며, 28일 현 시각 제천지역은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0시경 제천 의림지 인근에서 교통사고 예방 특별활동 관련 음주단속 중 물속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에 따르면, 주변은 어둡고 저수지 수심이 깊어 시간이 지체되면 익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물속에 들어가던 시민의 양팔을 잡아 구조했다고 말했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 “제천경찰은 담당 업무 구분 없이 제천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이 심각하다. 지연, 학년, 혈연 등으로 얼룩진 지방이 끼리끼리 감투를 나누어 쓰고 지방 권력 장기집권하는 바람에 능력과 덕망을 갖춘 젊은 인재는 2선으로 밀려나고 나이 많고 폐습에 젖은 관료들이 행세하는 바람에 경제는 바닥, 젊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 소재 의림지 놀이시설은 농협 전 조합장이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건축법 위반을 일삼아 왔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으며, 의림지 수리공원 공사 관계로 놀이시설 뒷부분이 허전하다는 핑계로 불법건축물 수동을 설치해놓고 있었다. 불법 사실을 사업주 아들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시정 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필자에게 프라이팬 1개 (시중 가격 약 2만 원 정도)로 취재 무마를 시도하면서 의림지 마을 이장도 오래 했다며 자신이 의림지 토박이라고 강조했다. 제천농협 조합장까지 했다고 전하면서, 제천시가 수리공원 시공할 당시 일부 보상받은 수십억 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놀이시설 부지(약 2900㎡까지) 감정평가 상당한 자산가가 필자에게 취재 무마할 생각으로 달랑 프라이팬 하나 들고 손 내미는 속내가 상식을 넘어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취재 말고 사무적 고객 감사 표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제천시 명소 의림지가 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시공 완료한 자동차극장(시설비 5억), 수리공원(190억, 보상비 포함) 물놀이장 등은 농지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자동차극장도 주차시설 및 스크린 영사실 등은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 위에 버젓이 각종 시설을 설치해놓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제천시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필자가 민원 제기 후 1개월 이상 시정조치를 기다려 왔지만 전화한 통화 없었다. 농지법 위반 이란?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한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의해 운용해야 하는 토지라는 뜻인데, 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극장, 수리공원 등으로 사용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선 허가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관청인 제천시는 선사용 후 허가로 가는 모양새지만 이 부분도 이행하지 않고 벌써 사용하고 있다. 원칙대로 라면 시정조치 후 허가를 받고 재설치를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법 위반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유산과 관계자와 통화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