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안동시, 이천동 농지 불법전용‥‘난장판’
안동시 안기동에서 영주 방향 약 6km 지점 이천동이 나온다. 약 200m 전방은 연미사(제비원)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도로중심 좌․우 농지에 컨테이너 및 온갖 적치물이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차치하고 농지 불법전용한 곳이다. 약 10000㎡ 이상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도면과 항공 사진을 확인해 보니 창고부지와 약간의 대지를 안고 모 철거업체와 석물 공장, 컨테이너 야적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뒷산 쪽 일반주택도 농지가 물려있다. 사실을 안동시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니 수년 동안 민원이 없었고, 농지실태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농지법상 1년에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내 농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있다. 시는 직무를 방기(放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두 곳이 아니기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지는 농지법 34조, 35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 한경우 농지법 42조에 의거 원상복구 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서 농지법 위반이 나올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또는 농지 청산 등 절차가 뒤따른다. 농지법 제57조는 농업진흥
- 김병호 논설주간
- 2024-02-0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