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청정기 필터 8개 제품 유해 물질 검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 생물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물질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인체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 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