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의림지 수리공원 농지법 위반 논란
제천시 명소 의림지가 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시공 완료한 자동차극장(시설비 5억), 수리공원(190억, 보상비 포함) 물놀이장 등은 농지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자동차극장도 주차시설 및 스크린 영사실 등은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 위에 버젓이 각종 시설을 설치해놓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제천시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필자가 민원 제기 후 1개월 이상 시정조치를 기다려 왔지만 전화한 통화 없었다. 농지법 위반 이란?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한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의해 운용해야 하는 토지라는 뜻인데, 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극장, 수리공원 등으로 사용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선 허가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관청인 제천시는 선사용 후 허가로 가는 모양새지만 이 부분도 이행하지 않고 벌써 사용하고 있다. 원칙대로 라면 시정조치 후 허가를 받고 재설치를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법 위반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유산과 관계자와 통화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
- 김병호 논설주간
- 2023-09-0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