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올해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를 추가하고,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에 대한 평가로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했다. 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했다. 그리고 전기차 대한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에서는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이다.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