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근)이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군민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3억 3,233만 원을 투입해 주택 태양광(3kW)을 설치하는 관내 154가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단양군에 있는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이에 단독주택 3kW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총설치비 약 534만 원 중 국비 214만 원과 지방보조금 216만 원을 지원받아 104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1∼3차에 걸쳐 1차 비태양광, 2차 태양광-단독주택(배분), 3차 태양광-단독·공독주택(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설치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로 선정한 기업과 상담 및 계약 체결 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 _010.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의할 점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