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4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 200만 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된다. 2024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