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성보호 강화 등…83건 법률안 처리
국회는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장애아부모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렸다.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