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통과…거수경례하는 해병들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