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페놀’ 불법 처리한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 오일뱅크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1천 7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했다.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려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