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졌다.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