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포커스 기사를 보고 현장을 유심히 보니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하지만, 설치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질문과 사회적 함의도 함께 고려해 설치를 바란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첫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 경계를 만들어 공동체를 구분시킨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간을 단절시켜 도시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둘째, 중앙분리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도시 운영에 인간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설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분리대는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의 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앙분리대가 도시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의문이다. 도시 디자인의 일관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분리대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자유로운 주행을 제한한다.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 발생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꼭 짚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중앙분리대는 도로 운전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리적 경계가 느껴지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더 많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오히려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가 제천시 교통행정을 비판하는 이유는 인문학적 사유의 부재 때문이다.
중앙분리대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아주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점도 크다.
도로의 폭을 줄여 도로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응급차나 제설차 운행에는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도로의 경관을 해칠 수 있고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면 교통과 직원은 한결같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이고 합법적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시민의 문제 지적도 합법적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는 점이다. 다수의 시민이 가만히 있는데 왜 소수 개인이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