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석동동 1664-15번지와 1664-14, 1664-18, 1664-1, 등 4필지 모두 농지로 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타설을 해 계단, 주차장, 안동시 행정선박 입항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 말로 하천 점용허가는 받았다고 했으나 가설건축물 등 허가서류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정보공개 신청해도 안 되나?” 했더니 “안된다”고 잘랐다. 일반건축물 등본은 시민이 주소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교부 받 수 있다, 그러나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이라 허가절차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수상 레저사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과 현재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을 볼 때 증축한 부분이 보이기에 확인차 시 수자원 정책과에 확인을 희망했는데 관계자는 거절했다. 안동댐은 1976년 설립해 현재 48년 동안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양수겸용 발전소이다. 수자원 안동권 지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안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정리하는 세월이 48년이나 걸린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토지 등기 부상 소유권은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8일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호수나 바다, 저수지, 강 위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호텔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즉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바퀴를 단다고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해도 이동의 실익이 없으면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그러나 안동시 석동동(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 바지선 위 가설건축물과 카페(커피숍)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위 바지선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불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사업 하기 전 시·군에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레저사업 허가가 있어야 커피숍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동시가 3년 전 2021년경 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에 수상 레저사업 허가를 해주면서 ‘시설기준명세서’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준 것 같다. 조종면허시험장 바로 정면 주차장이 환경부소유(국가 땅) 농지인데, 농지를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으로 약 1500㎡(500평) 정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취재 중 드러났다. 바지선 상 커피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 제367조, 공익 건조물 손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10년이다.” <대 법전 참조> 현재 제천시민연대가 시 청사 앞에 게첩한 현수막은 공익목적 현수막으로 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허가된 현수막이며,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상기 법 적용도 가능하고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에 해당 되 처벌받을 수도 있다 불법 현수막 잣대로 평가할 사안이 아닌 상위법이다. 시민연대가 7일 제천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으며,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연대(김성태)대표에 따르면, ‘연애’ 자가 들어간 현수막만 골라서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관련 있는 사람 소행으로 예측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
‘연애’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소리다. 시쳇말로 남녀 간 사랑이 승화될 때 연애란 단어로 표현했으며 지금껏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온 아름다운 용어다. 얼핏 들으면 삼류 소설 속에 나오는 천박한 비속어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렇듯 과거엔 연애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제천시민연대대표(김성태)가 현수막에“연애만 하는 제천시장”이란 문구로 시 청사 입구에 게첩 했다며 김창규 시장이 발끈하고 시민연대 김성태 대표를 고발이 아니고 고소한 것 같다. 여기서 일부 지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창규 시장 개인이 고소했다며 전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만 제천시장이고 7시 1분부터 다음날 8시 59분까지는 제천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개인이 고소하면 법적 효력이 성립하고, 시장 자격으로 고발하면 효력이 상실되나? 그렇다. 시장 자격으론 처벌이 난해(難解)하고 약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개인사’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김창규 시장연애설은 자신이 2024년 2월 경 밝힌 바 있으며 전국 언론이 심도 있게 앞다투
충북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대표가 사용 중인 농지 대략 3300㎡를 제천시로부터 ‘물건을 적치 하겠다’며 2021년부터 2026까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잡석(파쇄석)으로 포장한 후 수년을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모 주유소 대표는 잡석을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필자에게 말했으나 그곳은 잡석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며, 제천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순환 골재가 아닌 잡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필자는 순환 골재로 보도한 칼럼을 잡석으로 바로 잡는다. 취재하면서 현장 확인을 했고, 봤을 때 잡석이 맞는데 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했는지? 잡석이 진행하기가 훨씬 유리할 텐데 아쉬워하면서 필자는 모 주유소 대표 주장에 따라 순환 골재로 칼럼을 송출해 줬다, 왜 그랬을까? 필자가 순환 골재 모르는 사람 아닌데… 순환 골재든 잡석이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농지법 위반이다. 주차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당해 시·군에서 허가할 수 없다. 제천시 농지 관계 공무원은 현장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청사 입구에 25일 시민단체가 제천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첩 했다. 쉽게 말해 능력 없으니 내려오란 말인데, 제천시장이 원두막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용두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려오라는 현수막을 보니 서글프다. 나이 어림잡아 67세에 들어선 제천시장,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일부 시민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현재 제천시 원도심을 나가보라, 다시 말하지만 ‘임대’자 천국이다. 구 우체국 주변은 나날이 ‘임대’자가 늘어난다. 24일 현장을 취재해 보니 기막힐 뿐이다. 몇 년 전 만 해도 이곳에 점포 하나 임대하려면 하늘 별 따기라고 했던 곳이 이제는 추풍낙엽처럼 인기가 떨어지고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당 초 길거리에 시민들이 별로 없다. 이상할 정도로 한산하다. 제천시가 중앙시장 건물 옥상에 야외공연장을 마련해놓고 김창규 시장이 축사하는 모습을 지역 매체를 통해서 봤다.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라고 의자와 무대를 만들었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저러니 13만 시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것이다. 제천시민은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일원 일부 농지 대략 3300㎡ 및 산지 660㎡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전용했으며, 농지는 순환 골재로 포장한 후 덤프트럭 수십 대가 진·출입 하고 있고, 주유소 전면 산 42-48번지 자투리 산지는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을 해 주유소 차량 출입 용지로 둔갑시켰다. 현행법상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5백만원 벌금,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갈 수도 있다. 산곡동 39-13번지와 392번지는 남제천IC 방향에서 제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대로 옆인데, 각종 덤프트럭, 화물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돼있으며 현재 상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제천시 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나 허가했다. 불법 전용된 곳을 취재하다 보면 도시지역 내 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의제 처리된 곳이 있다. 이런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농지법이 처음 시행된 1973년 이후 협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란 뜻이다. 각 언론사 논설 쪽에서 자주 애용하는 문구로 필자도 가끔 사용하며, 실천력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향해 자주 등장한다. 당시 사용한 주어가 어떤지, 명예훼손에 근접한 용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상천 전 시장이 민주당 이경용 후보 찬조연설에서 제천시정에 대해 다소 비판한 부분을 놓고 지난 15일 제천시가 보도자료를 뿌렸다. 물론 필자는 철저히 배제됐지만, 지역 매체가 보도한 전문을 살펴보니 역동적이란 용어가 다수 나온다. 무엇이 역동적인가? 재론하지만, 시내 중심상가는 ‘임대’자로 도배가 돼 있고 자영업자들은 하나둘씩 떠나는데 약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툭하면 역동적이란다. 제천시 경제는 역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역동적인가? 다음은 매니페스토에 등재된 김창규 시장 선거공약이다. 1, 공공기관유치, 2,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지원, 3, 재임 중 3조원 투자유치 달성, 4, 제천 제4 산업단지, 제5 산업단지 추진, 6, 충북 북부권 청년창업 거점도시, 7, 공영주차타워(주차장
최지우 변호사가 지역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엄태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미 제천·단양 시·군민들에게 정치적 이슈를 제공했는데, 시·군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 맹신자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기에 찍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붉은 담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고 특정 정치인을 비호 해서가 아니라 제천시 현안이 심각한 실정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의 파산 기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김창규 시장은 시민 경제 동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파크골프, 경로당 점심 제공 에만 소일하고 있는 것 같다. 엄태영 국회의원,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모두 모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이경용 민주당 위원장이 이 정도 성적으로 낙선한 것도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인다. 노인들은 신문 안 본다. 배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을 최고 적임자로 꼽고, 자영업자, 경제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말한 것과 궤(軌)를 같이한다. 이런 곳에 이경용 위원장이 손을 쓰지 못했으며, 시장 선거와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컨트롤타워(사령실)가 부실했다.
100세 시대는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8년 80세를 넘어섰고, 2023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3.6세이다. 2024년 1월 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처음으로 넘었다고 한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지만, 사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할 때, 그 삶은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더 오래 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가장 두려운 질병은 무엇일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각종 암이 떠오르겠지만, 실제 대다수 어르신이 언급하는 질환은 다름 아닌 ‘치매’이다. 치매는 ‘나를 잃어버리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치매가 중증으로 이행하면 마음 아프게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워지며, 정신행동 증상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나타나는데, 평생 알고 지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기억이 사라진 다른 인격의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어쩔 도리 없이 지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2022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