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계엄령 선포 후 약 27분 뒤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국회 경내에 230여명의 무장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과 입구에서 충돌을 벌인 후에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에 집입한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회 직원들과 충돌했고, 혼란 속에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다. 의결 후 우원식 의장은 계엄 무효를 발표하고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계엄군은 2시경 국회에서 완전 철수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한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막힌 봉쇄된 출입구를 피해 1m가량의 국회 담장을 뛰어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출입이 막히자 “대체 어떤 XX 지시를 받은 건가, 이건 불법이고 내란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항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61기동대장은 “비상계엄 하에 여기 열어줄 수 없다고 무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다음음 포고령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