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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저지한 현장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계엄령 선포 후 약 27분 뒤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국회 경내에 230여명의 무장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과 입구에서 충돌을 벌인 후에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에 집입한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회 직원들과 충돌했고, 혼란 속에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다. 의결 후 우원식 의장은 계엄 무효를 발표하고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계엄군은 2시경 국회에서 완전 철수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한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막힌 봉쇄된 출입구를 피해 1m가량의 국회 담장을 뛰어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출입이 막히자 “대체 어떤 XX 지시를 받은 건가, 이건 불법이고 내란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항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61기동대장은 “비상계엄 하에 여기 열어줄 수 없다고 무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무력화된 뒤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를 주장하며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 실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사실상 정무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