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노동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설 명절 전 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청장ㆍ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절 전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일 때 체포영장 신청 또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없이 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54개소의 임금 및 퇴직금품 11억 8천여만 원 체불 등 법 위반사항 1,0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년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지역 주요 산업(식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기획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38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체불액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품 체불 93건(체불액 4억 1천여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불법파견, 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4년도에도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