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노동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설 명절 전 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청장ㆍ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절 전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일 때 체포영장 신청 또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없이 설 명절을 여유 있고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충주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겠다. ”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