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 간 시비로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로 상대방을 협박한 A씨와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B씨에 대해 A씨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협박) 및 특수협박, B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제천시 화산동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끼어들기 문제도 시비하던 중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 일행을 협박해 특가법 위반(운전자 협박)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2일 저녁, 청전동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남편과 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콧등을 베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거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천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등 무동기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공동체 사회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또한 신체적 피해 유무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