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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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