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
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