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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일본은 어떻게?

 

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상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하므로 이 제도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돌봄시설 등 사업장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직무와 근로 환경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활용 영역을 점차 시설 돌봄에서 가정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수용한 일본의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의 고령자 돌봄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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