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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아일랜드 입법사례

국회도서관, 아일랜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 도입 제안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연합 수준으로 연장하고 다양한 유연 근무 형태를 활용하는 등,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 표지(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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