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위원회 세종으로 이전
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